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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최대손실예상금액(VaR) 공시(2024.9.30)
2024-10-02 07:36
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」에 따라 당사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최대손실 예상금액(VaR)을 공시합니다.
단, 공시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」제4-1조(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외)에 의거하여 장내파생상품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외된 수치입니다.
최대손실위험금액_2024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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