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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최대손실예상금액(VaR) 공시(2024.9.13)
2024-09-19 07:35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에 따라
당사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최대손실예상금액(VaR)을 공시합니다.
(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67호>의 제3조 및 제4조, 금융투자업 규정 제4-54조 계산방법 참조)
최대손실위험금액_2024-09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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